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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선불카드다" 국세청 "상품권이다"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 카드형 상품권 인지세 논란국세청 '유가증권'규정 "10만원당 400원 부과해야"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성격규정 논란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일부 카드사들이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 일부 고객의 피해도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사들은 이 상품을 선불카드로 간주했으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품이 첫 선을 보인지 8개월 만에 뒤늦게 이 상품을 유가증권 즉 상품권으로 규정, 인지세를 부여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대해 해당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 조세당국의 최종결론이 선불카드가 아니라 유가증권이라고 나온다면 재정경제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상품권에 대한 신용카드 구매를 이달부터 허용했음에도 불구, 지난 1월부터 상품권이 신용카드를 통해 버젓이 팔려나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ㆍLG 등 '기프트카드'란 상표명으로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해온 카드사들은 이 상품이 선불카드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상품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수수료 및 대금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카드형 상품권이 무기명으로 유통되는데다 재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과 달리 잔액을 소진하면 폐기되는 일회용이어서 상품권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이 상품권과 발행 및 유통구조가 동일하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에 발행되는 1장당 400원의 인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카드사들의 주장과 달리 카드형 상품권 구입금액이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자사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일반 카드 이용대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 이용액 가운데 재화와 용역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유가증권 구입금액은 세금 면제대상이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각종 보험료,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형 상품권 시장이 수년 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인지세 면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선불카드 입증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현재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여기서 지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국세심판원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세무당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선 카드사의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금융계 전반에서 다양한 변종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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