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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기업.자영업자 당좌발행 허용추진"
입력1999-01-07 00:00:00
수정
1999.01.07 00:00:00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호신용금고등 지역서민 금융기관에서 어음할인을 활성화하고 당좌예금및 당좌수표 발행등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7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산업연구원(KIET)에 지역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이같은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등의 자금원활화를 위해 현재 상호신용금고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어음할인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기관들이 안정적인 여신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자유예탁금 취급및 표지어음발행을 허용해주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상호신용금고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장기과제로 지역금융기관들이 자체 전산망확충을 전제로 금융결제원및 한은 금융결제망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좌예금및 대출취급, 당좌수표발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이들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합병, 대형화를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또 이들 기관들이 신인도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협등 지역서민 금융기관들은 주고객층이 소기업및 영세자영업자, 일반서민들로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시장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 총자산의 5.7%, 총 대출금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많고 소기업등에 대한 여신확대에도 애로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금융기관, 연구기관등 관련기관과 함께 장단기 세부과제별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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