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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투기억제 위해 특정지역 매매규제(오늘의 용어)
입력1997-02-19 00:00:00
수정
1997.02.19 00:00:00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난 85년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대전시와 대덕군 일부에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6.3%인 3만6천91.47㎢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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