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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수사기록 폐기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3,5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홍업씨 사건 수사기록 송부 촉탁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석명 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대검의 `김홍업 사건` 수사과정에서 홍업씨가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수표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자금추적결과 확인돼 이들을 상대로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별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홍업씨 기소후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으며 별도의 내사기록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폐기 조서도 만들지 않고 계좌추적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이 할 소리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공식 내사자료가 아닌 만큼 폐기해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계좌에 대한 사실 조회, 이종찬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청 등 변호인측이 제기한 10여 건의 증거ㆍ증인 신청 가운데 감사원과 서울지검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 기록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대선자금 70여억원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현철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만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수사기록은 이미 특검팀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법원은 해당 자료를 특검팀에 요청키로 했다.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으로 1,197억원을 조성해 95년과 96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신한국당을 지원한 혐의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가운데 96년 940억원을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년 이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진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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