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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실사기간 6개월로/당정 검토
입력1996-12-26 00:00:00
수정
1996.12.26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기간을 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비리연루를 막기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직자 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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