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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99년부터 순차실시/서울시 보완책 마련

◎2천5백세대씩 나눠… 연 1만호내 제한재건축 밀도가 결정된 서울 잠실, 반포등 5개 저층 아파트지구는 오는 99년 이후부터 2천5백세대단위로 나뉘어 노후도와 공공시설 확보의사 여부에 따라 연차별로 순환개발된다. 또 이들 지역 개발예정 시기의 총 주택건설물량 및 건설자재의 수요·공급량을 감안, 서울시 연간 주택건설물량(8∼10만호)의 15% 수준인 연 1만호 정도만이 재건축되는등 연간 건설 총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밀도 아파트 재개발 보완대책」을 마련, 이들 저층 아파트 지구의 동시다발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관련기사 38면> 시가 마련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전세값 폭등과 건설자재난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대단위 저밀도 아파트 단지를 기본계획 수립규정에 의한 생활권근린주구(10만㎡, 2천5백세대)단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또 동시다발 건설에 따른 자재난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서울시 연간 주택건설물량의 15% 선인 1만호씩 할당해 건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별로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등을 시가 직접 실시, 이들 지역의 고밀도개발에 따른 교통·환경문제와 도시경관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변영진 주택국장은 이날 보완대책과 관련 『각 아파트 지구별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이에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시가 직접 실시할 방침』이라며 『각 아파트 단지별 사업시행은 상세계획 수립 후 확정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시기는 오는 9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에 따른 이들 지역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기 다른 지구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분양자격을 1세대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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