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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사업취소 3G 할당대가 1천억 넘을 듯
입력2006-07-26 09:02:36
수정
2006.07.26 09:02:36
정보통신부는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주파수 회수와 점용기간에 상응한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문제를 논의한다.
정통부는 또 내달 7일께 LG텔레콤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가진 뒤 다음날 주파수 회수 통보와 그때까지의 점용기간을 계산해 추가 납입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규정에 따르면 LGT는 사업개시 의무시한인 6월30일까지의 주파수 점용료 961억원 이외에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의 추가 점용기간에 대한 할당대가를 더해 1천억원이 넘는 주파수 점용료를 내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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