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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아림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입력2004-12-16 18:52:42
수정
2004.12.16 18:52:42
경남아림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저축銀 '도미노 영업정지' 우려
경남 거창의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이 16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오는 2005년 6월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아림상호저축은행은 수신ㆍ대출ㆍ환업무는 물론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도 할 수 없게 된다. 임원들의 직무도 정지되며 대신 관리인이 선임된다.
아림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지난 10월 아림저축은행의 40억원 증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수의문 이하의 부실대출로 분류되는 불법적인 출자자 대출 228억원을 적발했다”며 “이로 인해 BIS비율이 6월 말 14.84%에서 9월 말 -1.96%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출자자 대출과 관련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아림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림저축은행 예금자는 약 8,900명이며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121명이다.
경남 거창에 있는 아림저축은행은 9월 말 현재 총자산 1,888억원에 여신 1,099억원, 수신 1,243억원이며 자기자본은 -269억원이다.
조영주 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4-1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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