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입법예고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와 반도체 제조시설의 굴뚝에 염화수소 배출수치를 자동측정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자동측정기 부착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자동측정기를 달면 실시간으로 배출자료가 대기관제센터 및 업체측에 전송되며 허용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경보가 울린다.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배출기준을 반복 초과해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더라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기 전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