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신업계, “지수사용료 납부는 부당” 거래소에 반발

투신업계가 증권거래소의 지수 사용료 징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7일 코스피ㆍ코스피200ㆍ코스피50ㆍ배당지수 등 모든 지수에 대한 상표권이 거래소에 있다며 투신사 당 연간 3,500만원의 지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 지난달 10일 삼성투신운용이 거래소와 지수 사용료 납부에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투신사들도 지수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투신업계는 거래소 지수의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이 어디까지 보호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의 일방적인 지수사용료 납부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수를 사용하는 펀드가 인덱스펀드ㆍ배당지수펀드ㆍ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상품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지수사용료 납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지수사용료가 펀드 운용수수료에 포함되면서 결국 투자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배 투신협회 부장은 “거래소 지수는 공익성에 우선을 둬야 한다”며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춘배 증권거래소 정보통계팀장은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해서 수익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며 “해외거래소도 대부분 지수사용료를 징수 하고 있으며 현재 책정된 사용료도 해외 거래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