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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 영세사업장엔 '그림의 떡'

고용보험 확대 영세사업장엔 '그림의 떡'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과 경기불황이 맞물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절반 가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95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지난 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됐지만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사업자들의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전체사업장수는 102만7,000여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81만2,000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45만5,165곳(170여만명)으로 56%에 불과하다. 현행 고용보험제는 근로자들이 18개월 내에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직 시 전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절반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눈덩이처럼 많아 보험에 들었더라도 바로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징수대상 사업체 65만8,000여곳 중 35만8,000여곳(54.4%)에서 모두 2,261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를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 중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2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3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경기ㆍ인천 564억원, 부산 311억원, 대구 205억원, 광주 188억원, 대전 169억원 등이다. 이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 된 체납액도 54억4,000만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직 시 바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5인 미만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인원이 부족하고(공단직원 1명당 1,000개 사업장)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성된 근로자들이 많은데다 ▦사업자들의 무관심 ▦경기불황으로 폐업과 도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98년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49%, 2000년 11월말 현재 53%(총 근로자 1,311여만명 중 695만3,000여명)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은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사업주들의 외면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경우 회사로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3개월간 일을 마친 후에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1개월만 넘으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이 승계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들어가 6개월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재원 교수(한양대ㆍ경제학)는 "고용보험 등 근로자 권익 관련법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업자들의 의식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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