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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사람] '불륜분석 2탄' 쓴 김진숙 대검 부공보관

검찰 '아이디어 뱅크' 이슈 생산 능력 탁월


김진숙(사진ㆍ사시 32회) 대검찰청 부공보관이 불륜 드라마를 법률적으로 분석한 글을 또 내놨다. 김 부공보관은 지난 달 초 불륜을 소재로 다룬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간통죄라는 시각에서 분석, “불륜의 끝은 결국 교도소”라는 내용의 글로 화제를 모았었다. 김 부공보관이 4일 발행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내용은 남편과 바람피운 애인보다 호적상 아내가 훨씬 많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김 부공보관은 글에서 “드라마 속 남편 준표(김상중)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혼인신고가 돼 있는 아내 지수(배종옥)에게 있고 애인 화영(김희애)은 점유권만 갖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호적에 아내로 등재돼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된 것처럼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므로 배우자로부터 부양이나 협조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애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자가 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지수와 이혼하려고 해도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이혼 청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김 부공보관은 설명했다. 김 부공보관은 99년 광주지검에서 여 검사로는 처음으로 대형 사건을 수사해 ‘특수부 검사 1호’로 유명해 졌으며, 검찰내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 지난 해 말 검찰 송년행사에서 법원과 검찰간 영장갈등을 극화한 ‘백설공주 살인 미수사건’을 기획했던 주인공도 김 부공보관이다. 김 부공보관은 분륜과 관련된 분석 글을 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에, 잘 나가는 드라마를 골라 법률적으로 분석해 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공보관은 시대를 읽는 동물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탄 격인 ‘불륜의 끝은 교도소’라는 글은 검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이슈를 생산해 내는 능력을 보면 김 부공보관은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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