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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신심사 대상 계열기업범위 축소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은행연,은행당여신 300억 이상 업체로지난 1일부터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실시됨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여신심사기준의 적용대상 계열기업군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의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여신심사기준(안) 적용 범위를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여신액 2천5백억원 이상의 63개 주거래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 2천3백49개 가운데 해당은행 총여신 3백억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지난 12일 발표한 기준안은 63개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와 총여신 3백억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소속기업체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수가 약 3천개에 달해 적용 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적용업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오는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여신담당차장회의를 열어 여신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은행감독원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이 마련한 여신심사기준안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중심으로 ABCD의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계열사나 납입자본금 완전 잠식 계열사 등은 D등급으로 분류돼 신규여신이 제한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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