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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꺾기' 관행 여전

고금리 대출에 공제상품 가입까지 강요… 서민들 부담 가중<br>대출예치금 요구등 부당행위 처벌규정 마련 시급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공제(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관행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찾는 서민들이 높은 대출이자는 물론 공제상품 가입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은 주택자금 대출시 대출상환조건을 제한하고 공제상품 가입이나 '대출예치금'을 요구하고 있다. 신협은 우선 1억원의 신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소 월 납입 보험료 5만원 이상의 손해 또는 생명 공제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 대출상환조건도 3년 이내 원금일시상환 또는 3년 초과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10년 초과 원금균등분할 등 3가지 상환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2년간 이자를 매월 납입한 뒤 원금만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만기 연장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돼 납입이자가 오르게 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및 빌라나 대환대출의 경우 1억원 대출시 고정금리 7.5%에 50만원의 대출예치금도 납부해야 한다. 대출예치금은 은행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원금상환시 돌려준다고 하지만 50만원을 신협 예·적금 통장에 넣어두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적금 '꺾기'인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알선 받았다면 100만원의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빌라 구입시 1억원의 신규 주택자금을 대출 받는다면 설정비와 예치금, 공제 가입료, 법무사 비용 등을 모두 합쳐 200만여원이 넘는 돈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원금균등분할로 상환이 안 되고 7.5%의 고정금리형 가입, 2년간 이자만 납입한 뒤 만기연장시 부과되는 패널티 금리까지 더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상환방법과 거치기간 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공제 가입도 당연하게 요구한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주택자금 대출시 어쩔 수 없이 공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제 가입료 등은 가입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꺾기는 불법행위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감독권한이 금융감독당국에 있지 않아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각 시ㆍ도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갖는 법안이 다음달 초 발의될 예정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신협과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된 꺾기 등의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당장이라도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처벌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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