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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대책 당정 조속 마련
입력1997-01-15 00:00:00
수정
1997.01.15 00:00:00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반발해 야기된 파업사태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관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근로자 생활안정및 직업훈련지원제도, 취업알선, 재산형성지원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신한국당, 재정경제원, 노동부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 ▲연급여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하고 ▲주택자금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현행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고근로자에게 종전 직장에서 받던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이상 지급하고 해고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이에 따른 임금의 20∼25%를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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