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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한도 넘게 받는 대부업자 최고 3년 징역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 30%가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출액이나 이자율 등 주요 사항을 대출받는 소비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연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부업체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 역시 ‘대부중개’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은 보증인을 포함한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출할 경우 대부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 능력을 파악한 뒤 이를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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