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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완화 대책] 금융·세제·노동부문

보험사 대출·수출 환어음 한도 풀어금융부분 규제완화의 핵심은 재벌들의 우회 자금창구로 이용돼온 보험사 대출과 수출환어음(DA) 한도를 풀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우 등 재벌들이 매출도 없는 이른바 '공 DA'를 이용,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당기고 이 부분이 결국 그룹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독소로 작용했던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지적할 대목이다. 금감원 일부에서 DA규제완화에 대해 아직까지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선 현지법인별로 돼 있던 현지금융 보증한도를 본사별 총액한도로 바꿔 돈이 필요한 현지법인에 자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개선 부분은 일단 한시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초 내년 말까지 4대 계열이 해소해야 하는 신용공여 한도는 총 15조원. 이중 DA가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DA를 동일 계열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시켜주는 방법으로 신용공여 해소시한을 오는 2003년 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6월까지 총자산의 3%를 2%로 줄이도록 한 보험사 자기 계열 투자한도 축소시한도 1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감안하면 재연장 가능성도 높다. 정부로서도 당장 이를 해소하도록 할 경우 1조4,000억원의 축소물량이 나와 주식시장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울고 싶은데 빰 때린 격'이다. 부채비율 탄력적용은 예상대로 항공 등 4개업종 중 이자보상배율이 1이 넘는 기업에 한해 부채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등 15개 기업이 포함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 제재를 완화한 것은 대기업 편중 정책으로 흐른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세제와 관련한 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세제 감면혜택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회피수단이 될 우려가 있고 이중지원이나 형평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수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재계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요구한 노동ㆍ기타부문은 정부와 같은 입장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한 임금의 가이드라인 설정은 노사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했다. 납세에 관련한 기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먼저 정부는 금융관련 이자ㆍ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ㆍ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점별로 세금을 내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방세를 서면으로 조사할 경우 요구하는 자료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전산망을 활용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관련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제출대상이 현행 17개에서 11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낮춰서 부과해주는 한편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미제출ㆍ누락시 적용하던 2%의 가산세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조세부담을 덜어줬다. 또 IT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늘려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ㆍ기타 분야의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해고보상제 도입 검토 ▦의료저축계좌 도입 등은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보류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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