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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잇단 말썽<br>조합원 피해 대책시급
입력2000-12-11 00:00:00
수정
2000.12.11 00:00:00
정두환 기자
조합아파트 잇단 말썽조합원 피해 대책시급
'先모집 後사업승인' 재검토 여론 높아
수도권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잇따라 말썽을 빚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안양에서 조합아파트 900여가구 건립을 추진중이던 대림산업은 조합원 모집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안양시와 마찰을 빚는 등 조합아파트 제도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다.
◇말썽 빚는 조합아파트들=최근 안양시는 평촌동에 926가구의 아파트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인덕원대림연합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허위광고 등의 이유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모델하우스를 폐쇄조치했다.
사업부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는데도 이를 조합원모집 광고를 통해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안양시는 이같은 조치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측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합과 대림산업은 "사업승인을 받은후 조합원을 모집할 바에야 차라리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게 낫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모델하우스를 폐관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고양시 대화동의 일신건영조합아파트는 토지소유권 확보가 문제된 케이스. 사업대상부지중 행방불명자 소유 토지 180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1년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조합측은 조합원 모집 당시 이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시 탄현동의 삼성조합아파트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불가능한 곳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데다 시공사였던 삼성중공업건설부문이 손을 떼면서 사업이 중단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업절차가 문제다=조합아파트 사업들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업추진 절차때문.
일반분양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은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반면, 조합아파트는 일단 조합원을 모집한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아파트 건립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부터 모집하다 보니 자칫 사업이 좌초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물론 조합원을 모집하기전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돼있긴 하지만 이는 사업 가능성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도 조합아파트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수요자가 상당수이기 때문.
일부 지자체는 이같은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아파트가 계속 물의를 빚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크다"며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사진설명
인덕원대림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수요자들이 조합가입신청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후 안양시가 조합을 고발하고 모델하우스를 폐관조치해 말썽을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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