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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자회사 감독 부실땐 불이익
입력2010-05-25 18:12:52
수정
2010.05.25 18:12:52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금융 당국의 경영실태평가(RFI)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RFI 평가시 평가 문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평가항목을 정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RFI란 평가 부문을 리스크(위험) 관리, 재무상태, 잠재적 충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 전반을 평가해 등급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20%였던 잠재적 충격 부문의 가중치가 30%로 올라가고 리스크 관리 부문과 재무상태 부문은 각각 40%에서 35%로 5%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잠재적 충격의 가중치가 올라간 것은 이 부문에 포함된 금융지주사의 통할 기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해 7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지주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그룹 내부 통제기능이 강화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으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통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종전보다 경영평가등급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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