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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동연씨 무죄선고
입력2004-02-13 00:00:00
수정
2004.02.13 00:00:00
이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3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청탁을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염동연 전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호준 회장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는 진술은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데다 법정에서는 말을 바꿔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고인이 99년 7월∼2002년 2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씨는 99년 7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2억8,800만원을 받고 나라종금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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