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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안으로 지방세법 개정 추진
입력2004-05-04 14:59:40
수정
2004.05.04 14:59:40
재산세 오른 자치단체 조례개정 도미노 예상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4일 "일단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반하는 강남구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토록 권고하고 올해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권오룡 차관보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재산세 인상안을 원칙대로 적용토록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세법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 까지 낮출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재의요구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더라도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은 재의결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6월 1일 기준으로 강남구가 과세할 재산세는 조례안 대로 이뤄질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행자부는 특히 강남구의 조례안 통과가 재산세가 크게 오른 서초, 송파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자치구 의회가 잇따라 조례를 개정, 재산세율 조정에 나서는 것을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취지는 크게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자부는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 집행부내에서도 재산세율 50% 하향조정은 과다한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집행부와 의회간 조율을 통해 재의결때 재산세율이 30%로 다시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자치로 영향을 미치지 전에 사실상 서울시와 강남구간적극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자치단체의움직임을 지켜본 뒤 하반기에는 재산세율 조정범위를 줄이거나 자치단체장의 과표결정권을 환수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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