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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소기업 설비투자 30억까지 특례보증
입력2003-03-05 00:00:00
수정
2003.03.05 00:00:00
이연선 기자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설비투자도 위축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에 나선다.
신보 관계자는 5일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촉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보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는 지금까지 업체당 최고 10억원 이하였던 약식심사기준을 3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억원 이상 보증을 받을 경우 일시에 갚지 않고 분기마다 나눠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절차는 간편해지고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신보는 이와 함께 기존 부분보증비율도 확대해 신보가 보증액수의 90%를 책임지고 은행 책임분은 10%까지 낮췄다. 보통 신용보증기금은 70~85%, 은행은 나머지 30~15%를 책임져왔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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