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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세감면 축소"
입력2009-04-17 17:26:49
수정
2009.04.17 17:26:49
세입기반 확충위해 제도 정비… 음성·탈루소득 과세도 강화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불합리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대적인 조세감면제도 정비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비 대상에는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도 포함된다.
재정부는 또 세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된 한시적 지출 소요는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여부와 적정 규모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사업 통폐합과 지출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올해 99조원까지 늘어난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점차 줄여나가고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27년까지 상환을 마칠 계획이다.
재정부가 세입세출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308조3,000억원(GDP 대비 30.1%)에서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366조9,000억원(35.6%)으로 늘어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0년 379조7,000억원, 2011년 408조1,000억원, 2012년 43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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