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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재판' 할땐 판사 24시간 경호
입력2007-01-19 16:36:53
수정
2007.01.19 16:36:53
대법원, 법정모욕·난동자 고발키로
'민감한 재판' 할땐 판사 24시간 경호
대법원, 법정소란 가중처벌 추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질서보호법(가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감한 재판시 필요할 경우 경찰이 판사 자택을 24시간 경호하는 법관 신변보호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판사 석궁테러'와 관련해 19일 '비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ㆍ법원공무원 신변안전과 법정질서 유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은 고소ㆍ고발인, 증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관이나 검사, 법원 공무원, 변호인, 감정인 등 사법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또 미온한 대처가 법정 난동ㆍ테러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감치재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감치재판이란 법정 내외부의 질서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20일 이내로 유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정모욕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형법 138조에서는 법정에서 모욕ㆍ소동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법부 판단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절차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인 시위자 등 판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설명해주는 등 최대한의 상담을 해주되 위법행위시에는 고소ㆍ고발 조치를 취하거나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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