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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평형 따라 세금부과(부동산 상담코너)

◎세대주 자격상실외 청약통장 양도 못해문=올 3월 서울 송파구의 15평형 아파트를 전세 4천5백만원에 입주했다. 개인사정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천2백만원에 다시 전세를 내놓았다. 전세금을 올린 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집주인에 대항할 수 없는지. 답=현재 시세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세금의 시세를 확인, 현재 시세가 5천2백만원이라면 집주인의 의사에 반대하기 어렵겠지만 5천2백만원보다 낮은 시세여야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90년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사려고 한다. 현재 갖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결혼한 아들이나 딸에게 양도할 수 없는지. 답=양도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의 결혼 등으로 인한 세대주 자격 상실의 경우 새로운 세대주에게 통장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장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 문=이번에 저밀도지구에서 해제된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하는지. 답=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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