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흥은행] 감자비율 4.5045대 1
입력1998-12-23 00:00:00
수정
1998.12.23 00:00:00
조흥은행의 감자비율이 4.5045:1로 결정됐다.조흥은행은 23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강원은행 및 현대종합금융과의 합병을 앞두고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감자비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24일중 공시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4.5045:1의 비율로 감자하되, 총 발행주식의 30%까지는 1,110원 이내의 가격으로 매입해주기로 했다. 만약 매수청구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의 30%를 넘을 경우 안분비례해 매입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한 감자비율은 22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최근 30일 가중평균과 최근 일주일 가중평균, 최근일(22일)의 주가를 합한 수치를 3으로 나눈 수치와, 최근일의 주가(1,110원) 가운데 낮은 수치(1,110원)를 선정한 뒤 이를 액면가(5,000원)에서 나눠 산출됐다. 감자시점은 99년 2월6일.
감자가 이뤄질 경우 조흥은행의 자본금은 현행 9,304억원에서 2,06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가 결정될 경우 정부는 조흥은행에 대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 금감위는 조흥은행의 자본금을 1,000억원까지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같은 감자비율로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감자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흥과 강원, 현대종금은 이달말까지 실사를 거쳐 합병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