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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산법 개정안 "이달 국회처리"
입력2006-02-14 17:27:22
수정
2006.02.14 17:27:22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최종 입법 결과가 주목된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권고적 당론을 정한 바 있고 관련 이해 당사자도 협조를 약속한 만큼 2월 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중 5% 초과분은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중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이날 공청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취소로 지난해 12월8일 개최될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금산법 개정 규정 적용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앞서 삼성그룹은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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