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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판매로 금융분쟁땐 '설계사 3진 아웃'
입력2010-03-07 17:44:19
수정
2010.03.07 17:44:19
금감원 '관리시스템' 도입
앞으로 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분쟁을 자주 일으킨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또 회사별 분쟁 발생 현황이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 직원 등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을 2·4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금융회사의 분쟁 발생 현황과 추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현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쟁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면담을 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중점 점검해 바로 잡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가운데 보험업이 2만1,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중소서민금융업이 5,574건, 금융투자업이 1,872건이었다. 금융회사 가운데에는 우리은행(고객 100만명당 80건), 키움증권(활동계좌 100만건당 409건), PCA생명(보유계약 100만건당 618건)이 금융분쟁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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