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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동료 찾으러 갔다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송년회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에 간 뒤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직원이 참석했고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점을 볼 때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동료를 찾기 위한 김씨의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김씨가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당했다 해도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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