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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카드 결제(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한도초과된 카드 이용한 보험계약은 무효최근들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에따른 피해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카드 결제액 연쳬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다.
그러면 한도초과로 사용이 금지된 카드를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그 계약은 무효다. 원천적으로 카드의 사용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간혹 보험계약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계약자체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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