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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안양외고 불합격 학부모도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訴제기
입력2007-11-26 17:13:17
수정
2007.11.26 17:13:17
김포외고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낸 데 이어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 학부모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명지외고에 합격한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의 학부모들은 26일 명지외고 학교장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효력 정지신청과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또 이날 오전 명지외고 법인을 상대로 합격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안양외고 불합격생 2명의 학부모도 23일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27일이나 28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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