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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위 계좌추적권 허용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여야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여간에도 논란을 벌였던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을 우여곡절끝에 허용했다.국회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 등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범위를 30대 대기업집단 법인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금융 거래 비밀보장 원칙을 둘러싼 공정위 계좌추적권 허용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정무위에서 이날 표결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2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지원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관련 금융거래 정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법안은 또 공정위가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당 공무원이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계좌추적권 허용은 당초 여야는 물론 공동정부간에도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허용한다는 기본원칙에는 합의한뒤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권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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