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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모욕적 표현 동원 회사 비판한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2006-12-15 17:02:13
수정
2006.12.15 17:02:1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욕설·모욕적 표현 동원 회사 비판한 직원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회사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가 공단측과 불협화음을 빚은 것은 지난해 1월 공단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의 모든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합원 전원을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노조 홈페이지에 ‘연두교시를 인민에게 외게 한 김일성에 감화받아 따라 하는 OOO는 주사파’ ‘해고, 징계, 원거리 전보를 수시로 하는 인간백정 같은 OOO’ ‘X새끼들’ 등 이사장과 공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공단측은 A씨가 과거에도 상사 모욕, 불법파업 주동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가 복직했고 지난 2004년에도 공단 간부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공단 경영진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또 A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돼 형사재판도 받았지만 고법은 “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전체 취지를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후 A씨는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으나 비중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 취지는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에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가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공단측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A씨가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자 항의 글을 게시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글을 올린 곳이 노조 내부 게시판인 점, 모욕적 표현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가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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