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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금감위장 "과거 분식회계 면책"

기업 영업비밀 공시대상 제외밝혀

尹금감위장 "과거 분식회계 면책" 기업 영업비밀 공시대상 제외밝혀 • 집단소송법 개정 탄력받을듯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해 과거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주기 위해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으로만 묻기는 어려우며 마지 못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담당 최고책임자가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위원장은 또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의 과거 잘못을 단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고취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으며 관련법 부칙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당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별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기업이 본의 아닌 실수로 공시서류에 기재오류를 범해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회계ㆍ공시 용어의 명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의 분식회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여건이 되면 (올해까지의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또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필요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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