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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개정] 직장 휴-폐업.퇴직자 중도해약 불가능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김영기 기자
퇴직할 가능성이 있거나 직장이 폐쇄·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은행권의 「단위형신탁」 상품에 가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시중은행 신탁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는 12일부터 은행권이 일제히 판매할 예정인 단위형 신탁상품의 약관을 개정, 위탁자들이 퇴직할 경우에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약관개정에 따라 중도해지가 새로 불가능해진 고객은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직장이 장기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다.
종전 금감원의 약관에는 퇴직자 등도 천재지변이나 사망 등 8가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시켜, 단위형펀드에 가입한 후에도 해지수수료를 물지 않고 중도해지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단위형 신탁의 약관개정에서 그간 은행권 공동의 표준약관을 개별 약관으로 변경토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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