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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印, 한국産 제품 대거 반덤핑 관세

작년말 37건… FTA 협상때 방지책 마련 시급


美·印, 한국産 제품 대거 반덤핑 관세 작년말 37건… FTA 협상때 방지책 마련 시급 이종배기자 ljb@sed.co.kr 교역 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 및 무역보복 등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비슷한 무역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 무역위원회는 7일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번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식은 상대국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요구를 하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달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WTO 규범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EU의 무역장벽규정(TBR)과 더 가깝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정준석 무역위 상임위원은 “무역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교역 상대국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법령ㆍ정책ㆍ관행 및 기업의 상행위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야기된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기능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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