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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갈등심의위'서 사전조율 한다
입력2009-05-03 17:35:40
수정
2009.05.03 17:35:40
앞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도 민간과 정부의 협의창구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조율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분야는 사전에 협의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민간 전문가 6명과 재정부 간부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세제ㆍ국고ㆍ국제 금융 등 민감 분야는 의무적으로 사전 논의를 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 2년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로는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서문기 숭실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왕규호 서강대 교수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재정부에서는 ▦임해종 공공혁신기획관 ▦주영섭 조세정책관 ▦주형환 성장기반정책관 ▦정은보 국제금융정책관 ▦남진웅 회계결산심의관 등이다.
갈등관리위위원회는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추진 때는 의무적으로 열린다. 또 재정부 장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 또는 변경할 때, 그 결정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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