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뮤추얼펀드 중간배당제 도입 검토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임석훈 기자
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폐쇄형이지만 개방형에 못지 않은 메리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여기에는 일반 상장법인처럼 6개월 정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제 도입, 미국의 인터벌(INTERVAL) 펀드 개념과 같이 만기 전에 한번 정도 일정기간을 정해 중도환매를 원하는 주주(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일정요건하에서 뮤추얼펀드가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간배당제의 경우 현행법상 뮤추얼펀드에 도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만큼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폐쇄형으로 1년간 환매할 수 없다. 이달부터 뮤추얼펀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투자자들이 만기연장보다는 청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물량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만기물량을 흡수하기 위해 신규 뮤추얼펀드가 판매되고 있으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폐쇄형이라는 약점이 부각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