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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재경부 예비비도 선거지원 사용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검찰조사, 재경부 예비비도 선거지원 사용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8일 안기부가 지난 96년 4ㆍ11 총선과 95년 6ㆍ27 지방선거 당시 지원한 선거자금 1,157억원 중 상당액이 신한국당 입후보자(지방선거 출마자 포함) 등 모두 185명에 전달됐으며 이 중에는 당시 야당 후보도 몇 명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1,157억원 중 940억원이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강삼재 의원의 계좌에 들어갔으며 217억원은 구 여당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1,157억원은 구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9억원을 포함,대부분 재정경제부 예비비로 조성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소환 통보한 강 의원이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강제구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는 등 강 의원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도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며 "공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떳떳하다면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순용 검찰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을 불법 횡령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것" 이라며 "정치권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현실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현철씨,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조사여부와 관련,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며 "소환대상자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 '안기부 선거자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은 물론 차례로 소환, 철저히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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