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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업체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입력1998-09-16 13:27:00
수정
2002.10.22 05:10:29
09/16(수) 13:27
해양수산부는 16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에 원양어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양어업체가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되면 농신보의 신용보증만으로 법인은 15억원, 자연인은 10억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해지며,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에 비해보증수수료가 크게 낮아져 원양업계의 담보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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