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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자 신분증내야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해외체류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민원인 편의 증진을 목표로 도입된 현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발급 요건을 강화한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줄였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허위위임장 작성으로 남의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을 위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동시에 제출토록 했다. 또 해외 장기체류자의 재산권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은 그 동안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확대키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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