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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4社 사상최대 과징금

통신위,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200억원 부과결정이동통신 업계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철퇴가 가해졌다. 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200억3,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부과됐던 과징금 총액 20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업체간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된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통신위가 강력한 경고를 가한 것으로, 앞으로 징계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위의 현장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2,207명에게 가입자당 2만600∼16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 100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58억1,000만원과 27억1,000만원이, KT에는 15억원이 부과됐다. 통신위는 또 KTㆍ하나로통신ㆍ두루넷ㆍ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료 면제 등 불공정 행위 27만2,805건을 적발,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재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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