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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무원의 “내년 재정고갈”/직장 의보는 흑자행진

◎적자 심화 급여비 적립,각각 4­9개월분뿐7월1일로 20년을 맞는 의료보험이 재정고갈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역 및 공무원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법상 최근 1년치의 급여비를 확보토록 돼 있음에도 지역의보는 4개월분, 공무원의보는 9개월분의 급여비만 적립돼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학회에 따르면 지역의보와 공무원의보는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 모두 적자운영을 했으며 갈수록 그 적자폭도 커지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직장의료보험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 2조6천여억원의 누적 적립금을 확보하는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한해동안의 의료보험료 수입은 ▲지역(2백17개 조합) 2조5천4백여억원 ▲직장(1백45개 조합) 1조8천7백여억원 ▲공무원 6천5백여억원 등 총 5조7백여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국 병·의원에 의보조합이 지불한 급여비는 5조1천6백여원으로 순수 급여액에서만도 9백60여억원의 재정적자가 났다. 여기에 각 조합의 임금 및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 적자액은 보험료 수입의 10% 내외인 약 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적자로 인해 지역의보와 공무원의보의 적립금은 지난해말 현재 각각 5천8백억원과 8천1백억원에 불과해 내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형편. 이들 의보의 재정이 취약해진 것은 의료보험 급여일수가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난데다 고가의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이 보험급여 항목에 새로 추가, 의료비 지급이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료보험 재정과 관련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규식 교수는 『의료수여가 많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이 의보급여 항목으로 추가되면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자간의 경쟁도입과 함께 자비병상제 및 사보험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보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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