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5개퇴출은행 부동산 팔린다
입력1999-01-24 00:00:00
수정
1999.01.24 00:00:00
대동은행등 지난해 9월 정리된 5개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이 성업공사 공매를 통해 일반에 매각된다.성업공사(사장 정재룡)는 24일 5개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 112건(은행 장부가격 2,761억8,900만원)을 다음달 15일 일반에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성업공사는 그동안 은행등으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거나 채권형태로 인수한 부동산을 매각해왔으나 부동산을 직접 사들여 공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매대상 부동산은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 등 5개 정리은행에서 성업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으로 세입자문제등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특히 공매가격 결정기준은 감정가격이 아닌 시가여서 수요자들은 시가 또는 시가 이하의 값에 살 수 있다고 성업공사측은 설명했다.
종류별로 점포 75건, 주거용건물 18건, 공장 13건, 토지5건 등이다. 이중 상가, 빌딩 등은 은행 퇴출이전까지 각 은행이 점포 등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서 주변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교통여건도 좋다.
성업공사는 ERA코리아와 한국부동산컨설팅 등 2개 업체에 시가조사를 의뢰, 평균 값으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했다. 공매는 25일 오전10시 1회차부터 시작되며 1회차에서 낙찰자가 없으면 오후1시 2회차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 마지막 3회차 공매는 같은 날 오후4시에 실시된다.
회차별 공매예정가격은 1회차 시가의 90% 2회차 시가의 81% 3회차 시가의 72% 등이다.
1회차 총공매가격은 은행장부가격의 66%인 1,827억2,614만7,000원이다.
대금납부조건도 좋다. 수요자가 3년 이하 기간동안 균등분할납부 등 대금납부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매매가의 50%를 내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고 매매가의 1/3 이상을 납부하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세입자 및 임차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성업공사가 지므로 낙찰자는 명도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성업공사는 대구 수성구 중동 대동은행 본점과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은행 본점 등 대형물건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또 공매에서 팔리지 않은 물건은 3회차 값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다. (02)3420-5030 【이은우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