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매월 발표하는 신설법인 통계는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상법상 영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의 등기 정보를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성별·자본금 규모별로 분류, 집계한 것이다. 문제는 원본자료를 보유한 법원행정처에서 30개 업종 기준으로만 신설법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탓에 세부 업종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9차)는 대분류(21개), 중분류(76개), 소분류(228개), 세분류(487개), 세세분류(1,145개)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보통 설립등기를 할 때는 세세분류 수준으로 자세한 사업 목적을 기재한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중기청이 작성한 신설법인 통계에서는 30개 업종만을 기준으로 업종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21개 대분류에 그나마 제조업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제조업 하위 9개 중분류를 추가한 것이다.
이같은 엉성한 통계 방식은 중기청이 밝히고 있는 '신설법인 동향' 작성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게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중기청은 신설법인 통계 목적을 △중소기업의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립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분류를 하지 않고 대분류만 하는 겉핥기식 허술한 업종 분석으로는 진단은 물론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은 "국가통계는 한 나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로 국가를 올바로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정보"라며 "현재의 신설법인 통계는 창업생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 하는 만큼 정부 3.0 취지에 맞게 세부적인 통계를 공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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