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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개별관리
입력2007-05-10 18:57:02
수정
2007.05.10 18:57:02
국세청, 1만5,000명 관리카드 만들어 정정신고 유도키로<br>실가 과세 정착위해 예정신고 직후 조기검증
올들어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낸 납세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정정신고를 유도하고 혐의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특별 관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예정 신고자를 대상으로 시ㆍ구ㆍ구에 낸 실가 신고자료, 시세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비롯해 부동산ㆍ아파트분양권ㆍ주식ㆍ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45만명에게 정정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한(5월 말)에 정정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과소 신고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03%씩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정정신고 통보자 중에는 지난 2002년 3월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6억원에 산 뒤 지난해 2월 15억원에 팔면서 당초 취득가를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로 9억원에 신고해 양도차익을 줄이려 한 A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5월 확정신고 이후에 실시해온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부터는 예정신고 직후 벌이는 조기 검증체제로 전환, 실가 과세의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양도세는 양도 행위가 이뤄진 달로부터 2개월 이내인 예정신고 기한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다운계약서 등을 활용한 탈루 시도에 대해 신고내역과 시세자료 등 전산분석을 철저히 벌여 해당 납세자는 물론 허위신고를 도운 중개업자나 세무사까지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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