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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범죄자 '처벌정보'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입력2006-03-14 06:29:30
수정
2006.03.14 06:29:30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 피해자 요청시 정보제공
앞으로 국가는 범죄자의 기소 여부는 물론, 재판 결과와 가석방, 보호관찰 등 처벌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 기관의 처분 결과와 공판, 형집행, 보호관찰 집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 공판 기일, 담당 법원, 판결 결과, 항소여부 ▲ 가석방, 석방, 도주, 사망 등 정보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내용 등이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석방 때까지 범죄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정보 공개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신변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면 수사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한 조항을 두었다.
한편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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