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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불공정행위 집중단속
입력2001-03-31 00:00:00
수정
2001.03.31 00:00:00
정부, 85개 실천과제 확정정부는 4월부터 시문.방송사의 사은품 제공등의 불공정 행위는 물론 제약 회사의 랜딩비 관행, 예식장.장례식장의 바가지 요금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주앙청사에서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등 12개 부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5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한 식품전담조사반 운영 및 경찰권부여 ▲ 청소년 흡연 예방대책 ▲ 안전띠 미착용 단속 ▲ 학교폭력 근절대책 ▲증권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4대 강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 도심 대기오염 단속등 11개 전략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사회질서 확립대책에 대해 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부여, 민관 함동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관별 종합평가시 기관장의 의지를 30% 이상 비중을 두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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