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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일시정지땐 기본료 인하
입력1999-07-19 00:00:00
수정
1999.07.19 00:00:00
류찬희 기자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킬 때는 앞으로 기본요금이 싸진다.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일시정지 및 사용정지 기간중 부과되는 기본료가 사업자별로 매달 최저 3,000원에서 1만원에 이르는 등 요금격차가 심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8월 청구분(7월 사용 요금)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5개 이동전화사와 합의를 거쳐 일시정지 및 사용정지기간중 부과되는 요금을 5,000원선(기본료의 30%수준)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착신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전체 요금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7,000원씩 받던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일시정지중 착신기능 선택 1만원)의 경우 정지기간중 요금을 대폭 내리게 됐다. 또 LG텔레콤과 신세기통신도 월 6,000원씩 받던 이용정지 요금을 내리게 됐다. SK텔레콤은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요금이 월 3,000원으로 지금과 같다.
정통부는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각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특히 착신기능 제공기간을 1개월로 제한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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