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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권단체,인권법제정 절차에 이견

09/18(금) 23:36 법무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10일 공포를 목표로 추진중인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 절차와 내용을 문제삼아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崔永道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인권법 제정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 추진위원회' 대표 5명은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朴相千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은 민주적 토의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내주로 예정된 인권법안 대통령 보고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권법 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전에 국민적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게 옳다"며 이를 위해 당정과 민간단체 대표들을 아우르는 범사회적 인권법안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기구가 권고적 권한만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가 될 경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인권기구는 준헌법 기구의 위상에 감사원식의 권한을 갖는 국가기구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朴장관은 "인권법 제정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는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법안을 金대통령에 먼저 보고하고 공개하는 게 예의이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어 "인권법을 만들면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내주초께 인권법안을 보고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朴장관은 특히 "대통령에 인권법안을 보고하면서 시안 성격임을 분명히 밝히고민간단체(NGO)들의 입장도 전달하겠다"며 "그후 토론을 해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시안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崔변호사외에 池銀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金東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郭魯炫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申蕙秀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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